폐차절차

저희 (주)광일산업 종합 폐차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차절차
  • STEP 1
    폐차신청

    고객님이 전화, FAX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 STEP 2
    폐차장 입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 시간. 장소로 견인 차량 또는 탁송기사님이 방문하여 폐찾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 STEP 3
    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주차위반,자동차세미납,속도위반 등)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해드립니다.
  • STEP 4
    인수증명서발급

    저당 및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합류사항이 모두 해지 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STEP 5
    말소증명서발송

    해당관청에 발급받은 말소사실증명서를 우편, FAX 또는 사진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필요서류
  •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또는사진문자

  •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폐차정보

말소등록  (폐차의뢰 시 무료로 대행 해드립니다)

폐차 후에는 차량들옥 관청에 말소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셔여만 자동차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 (주소이전, 자동차세, 검사, 책임보험가입 등)이 소멸됩니다.

말소등록신청기한
폐차 인수증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활시, 도청에 반드시 말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 할 일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금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분기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경우,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차량 말솔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로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활관청에 고지서 재발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폐차 후 남은 기간이 보험료는 타차량 구입시 이전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을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당해분 보험 가입 경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환급 받는 보험금과 1년 후 경력 인정 받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 2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한 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기타폐차, 말소 후 납부하여야 하는 공과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며 전반기 1월~6월)는 9월에 고지되며, 후반기 (7월~12)는 다음해 3월에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말소 후에도 소유기간 만큼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후하여야 합니다. 주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위반시점으로 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차, 말소 후에도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